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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80만 원
📅 상시 신청
👤 0~17세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무엇을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준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접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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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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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3000000346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