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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한부모·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접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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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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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3000000307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