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서울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20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무엇을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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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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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304000000123 · 정부24 수정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