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경기 연천군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최대 2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최대 5만 원
- 장수수당 지급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최대 2만 원
- 화장장려금 지급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최대 2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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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4000000119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