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 · 생활안정 · 기타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무엇을 받나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자치법규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경기 연천군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최대 20만 원
-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최대 5만 원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최대 20만 원
- 장수수당 지급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최대 2만 원
- 화장장려금 지급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최대 2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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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4000000124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