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 연천군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생활안정 · 현금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받나요?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준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문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 자치법규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경기 연천군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최대 2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최대 5만 원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최대 20만 원
- 장수수당 지급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최대 2만 원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최대 2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화장장려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화장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화장장려금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화장장려금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화장장려금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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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14000000429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