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무엇을 받나요?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법규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전북 무주군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 3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 20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 18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최대 5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최대 500만 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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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4000000112 · 정부24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