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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80만 원
📅 D-37 · 12월 4일까지
👤 18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5~2026.12.04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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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5~2026.12.04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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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4000000115 · 정부24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