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D-37 · 12월 4일까지
👤 18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무엇을 받나요?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5~2026.12.04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법규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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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 3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 18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600만 원
-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최대 5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최대 500만 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1.15~2026.12.04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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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4000000151 · 정부24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