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 전체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 · 주거·자립 · 기타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39세
누가 받나요?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 5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https://youth.incheon.go.kr
준비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소득금액증명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전 전체 | 최대 1억 원 |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 전체 | 최대 5,000만 원 |
|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연장 신청) | 충남 전체 | — |
|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 충남 전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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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최대 20만 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최대 100만 원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최대 150만 원
-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
-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 5
-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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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8000000760 · 정부24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