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전 전체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39세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하나은행 대전시청점 /042-621-1111||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하나은행 오정동지점/042-632-1111||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042-863-1111||하나은행 대흥동지점/042-253-1111||하나은행 가오동지점/042-721-1111
- 자치법규
-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인천 전체 | 최대 1억 원 |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 전체 | 최대 5,000만 원 |
|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연장 신청) | 충남 전체 | — |
|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 충남 전체 | — |
대전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미래두배 청년통장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최대 15만 원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최대 480만 원
- 대전청년 월세지원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최대 20만 원
-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최대 3,803만 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최대 1,5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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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30000000668 · 정부24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