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북 전체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 · 현금(융자)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상시 신청
👤 19~49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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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지원 서비스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최대 300만 원
- 방문간호 서비스장애인(바우처) 환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최대 2만 원
-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최대 4.5만 원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최대 3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은 얼마를 받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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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3000000758 · 정부24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