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보건·의료 · 현금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무엇을 받나요?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문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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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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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14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