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안전지킴이
전국경찰청 · 청소년보호과 · 고용·창업 · 현금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 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무엇을 받나요?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경찰관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 접수 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3조)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아동안전지킴이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안전지킴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
- 아동안전지킴이은 얼마를 받나요?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 아동안전지킴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 아동안전지킴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전국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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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01 · 정부24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