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전국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34세 · 직장인
누가 받나요?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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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49000700017 · 정부24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