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전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 고용·창업 · 기타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무엇을 받나요?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5. 세부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비교 산출내역서) 2부 6.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7. (법인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8.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9. (선택) 가점증빙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4. (개인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5. (개인만)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자주 묻는 질문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은 얼마를 받나요?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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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307700016 · 정부24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