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전국포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보호·돌봄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준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교통지원팀/031-536-2000
- 자치법규
-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7만 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3만 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6,000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500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울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인천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 대구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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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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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11000004 · 정부24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