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이동지원
전국청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보호·돌봄 · 현금(감면)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000원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누가 받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무엇을 받나요?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 자치법규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7만 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3만 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최대 1,500원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울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인천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 대구 전체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전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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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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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35000001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