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전국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고용·창업 · 기술지원
📅 상시 신청
누가 받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무엇을 받나요?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준비 서류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접수 기관
- 기술지킴센터
- 문의
- 기술지킴센터/02-368-8762
-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기술지킴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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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PTR000051679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