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국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 고용·창업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6.8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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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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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3418 · 정부24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