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 인력지원
전국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 고용·창업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무엇을 받나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여성기업 인력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기업 인력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 여성기업 인력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 여성기업 인력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여성기업 인력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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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7418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