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일자리지원
전국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15.7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접수 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전국 고용·창업 혜택 더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50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최대 100만 원
- 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최대 1,20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최대 720만 원
- 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 7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일자리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도 또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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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PE000000090 · 정부24 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