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전북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 주거·자립 · 현물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시기 별도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경기 용인시 | — |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전남광주 전체 | — |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경기 의정부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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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 3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 20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 18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600만 원
-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최대 50만 원D-37 · 12월 4일까지
-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최대 5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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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474100000029 · 정부24 수정일 2026-08-07